행안부, 공공데이터 등록서식 개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반영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 따라 신설 기관 데이터 등록 절차 마련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 기관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때 쓰는 별지 제2호서식이 새로 정비된다.
개정의 배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일 공포됐으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올해 3월 24일 제정됐다. 이 법률들은 지난 2일 시행됐다.
새로 출범하는 두 기관은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설치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신설 기관이 공공데이터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손본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인 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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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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