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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선·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통합특별시장' 신설 반영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자체장 종류 추가…처리기관 표기도 구체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행안부, 유선·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통합특별시장' 신설 반영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8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공포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넓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들이 신청서의 처리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도 손질했다. 별지 제2·3·4·5·9·16·17·20·21호서식에 적힌 관할관청 명칭을 구체화하고, 처리기관에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행정처분 통지서 서식에도 이의신청 안내가 새로 들어간다. 별지 제11호서식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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