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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 점검자·항목별 세부내용 의무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도 국제기준 맞춰 정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 점검자·항목별 세부내용 의무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해양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작성할 때 점검자와 점검 항목별 세부 결과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6일 개정령을 공포했으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6일이다.

이번 개정은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길 때 누가 점검했는지와 항목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제 기준 변경도 반영했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국제표준서식이 개정된 데 맞춰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령을 인용한 조항을 바로잡고, 해양환경감시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6
  2. 판결·결정개정 핵심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6
  3. 판결·결정공포 법령 및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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