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규칙 제정…승진·평정 기준 마련
승진후보자명부는 연 2회 작성,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과 근무성적평정 절차도 규정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승진과 근무평정 절차를 담은 임용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이 규칙에 담았다고 밝혔다.
승진후보자명부는 5급 이하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 두 차례 작성한다. 근무성적평가 점수 95퍼센트 이상과 근무경력 평정 점수 5퍼센트 이하를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매기며, 평가 대상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이상, 6·7급은 2년 이상, 8·9급은 1년 이상이다.
승진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과 근무경력,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려면 4·5급은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6급 이하는 4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상을 정해 다음 달 1일 일괄 발령한다.
근무성적평정은 평가자 교육을 거쳐 실시한다. 3급 이상은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급으로 나누되 최상위 등급은 전체의 20퍼센트 이하, 하위 2개 등급은 10퍼센트 이상으로 제한한다. 평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이의가 있으면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특정 직위 근무경력에는 승진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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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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