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반영…행안부 규칙,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지휘 대상에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에 맞춰 관련 행정안전부령 6개 일괄 정비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 6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 2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하는 소속 청장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된 것이다. 규칙 제1조와 제2조는 종전까지 경찰청장만을 행안부장관의 지휘 대상으로 규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경찰청장이 나란히 대상이 된다. 장관이 지휘하는 사무 범위도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경찰'로 넓어졌다.
개정 배경은 형사사법체계를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려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이 두 법률에 맞춰 검찰청 관련 명칭을 손보는 작업의 하나로 이번 부령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으로는 인건비 2,299억원과 사업비 2,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 등 모두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소관 부처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개정 배경 —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중수청 출범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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