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중수청 출범…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도 넘어간다
행안부, 관련 부령 6개 일괄개정 공포…중수청장이 소관 비영리법인 감독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열면서 정부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을 관리하는 권한도 일부 옮겨간다. 행정안전부는 2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칙 제1조와 제3조의 관리 주체는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뀐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 서식도 새 기준에 맞춰 정비됐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이번 조치는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행정안전부는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손보기 위해 행정안전부령 6개를 한꺼번에 고쳤다.
중수청은 이날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 규모로 출범했으며,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된다.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은 내정을 마쳤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채우고, 행안부와 중수청 등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통해 절차를 추진한다. 「중수청법」에 따른 공소청 인력 대상 추가 특례임용도 2027년 4월 30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 201명이 몰렸고, 출범일에 맞춰 순차 임용이 이뤄진다. 법무부도 10월 2일 자로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를 단행했다.
본청은 서울 중구에 자리 잡고 서울·수원·대전(세종)·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도 함께 출범한다. 경찰청·법무부와 협의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지정·운영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했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문을 연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724억 원(인건비 2,299억 원, 사업비 2,173억 원, 기본경비 25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4분기 운영 예산은 검찰청에서 이체받아 쓸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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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중수청 2차 특례임용 신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공소청 출범 검사 인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중수청 간부 내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판결·결정공시 성격 — 6개 법령 일괄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 판결·결정개정 내용 — 비영리법인 규칙 권한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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