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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중수청 개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도 손질

수사기관 간 견제 체계 구축…관련 행안부령 6개 일괄개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중수청 개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도 손질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열면서,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령 6개가 한꺼번에 정비됐다. 2일 공포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두 기관을 새로 세운 것이 배경이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문구가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뀐다. 기존 검찰청 명칭이 남아 있던 서식에서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날 개청했다. 출범 초기 총정원 2천874명 가운데 66.1%인 1천900명(잠정)을 충원해 업무를 시작한다.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도 내정됐다. 차장에 전종민, 서울청장에 최재민, 수원청장에 김형근, 대전청장에 문홍주, 대구청장에 홍종희, 부산청장에 김기욱, 광주청장에 임은정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운영을 위한 예산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인건비 2천299억원, 사업비 2천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 등 총 4천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아 쓸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뒷받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중수청 간부 인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판결·결정개정 배경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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