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정비
검찰청 관련 명칭 공소청 체계로 교체…10월 2일부터 시행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연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6개 행정안전부령이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체계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비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3조의2제1항 제11호와 제12호, 그리고 별지 제14호의3서식 첨부서류란에 적힌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바뀐다. 조문과 서식에서 검찰청 체계를 전제로 한 법령 이름을 공소청 출범에 맞게 교체하는 작업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력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인력 운영 상황을 고려해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소관 부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공소청·중수청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중수청 개청 준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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