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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민방위 시행규칙도 '지방공소청장'으로 정비

행안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따라 소관 6개 법령 일괄개정…중수청은 10월 2일 1900명 규모로 출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민방위 시행규칙도 '지방공소청장'으로 정비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열면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도 손질됐다.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6개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령을 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지방검찰청지청장'은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바뀌고, 같은 항에 '지방공소청장'이 새로 들어간다. 시행일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10월 2일이다. 두 법률은 지난 3월 24일 공포됐다.

정부는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행안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했다. 행안부 소관 6개 법령을 일괄 정비한 것도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맞춰 관련 명칭을 손보기 위해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을 채운 뒤 10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건비가 2299억원, 사업비가 2173억원, 기본경비가 252억원이다.

인사도 마무리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에는 전종민 변호사가 내정됐고,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수원지방중수청장에 김형근, 대전지방중수청장에 문홍주, 대구지방중수청장에 홍종희, 부산지방중수청장에 김기욱,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 검사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공소청에는 검사급 검사 2명이 신규 보임됐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로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과 광역공소청 152명, 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인사가 10월 2일자로 이뤄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공소청 인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중수청 2027년 예산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4. 판결·결정개정 근거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5. 판결·결정개정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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