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추가개표 근거 명문화…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공포 즉시 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와 추가 개표의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개정 이유에서 투표용지 인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과 추가 개표의 근거를 마련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쓰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시·군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수에서 직전 임기만료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인쇄매수를 산정한 구·시·군위원회는 그 내역을 시·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도위원회는 이를 다시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시·군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을 두고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소 등에 추가 송부할 수 있게 됐다. 보관 중인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투표용지 발급기로 추가 인쇄하는 것도 허용된다. 추가 송부와 인쇄 과정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도 새로 도입된다. 투표용지 모형 공고와 투표지분류기 운용, 인쇄 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오·훼손 투표지 교체에만 쓸 수 있다. 교체용 무번호 투표용지에는 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적어야 하고, 정당추천위원 입회 아래 교체된 투표지를 폐기해야 한다.
개표가 끝난 뒤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경우 선거구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개표 결과는 즉시 공표해 후보자와 소속 정당에 통지해야 한다. 재검표나 추가 개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 작성 착오 등으로 득표수가 바뀌면 각급위원회는 개표록 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판결·결정개정의 성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개정 배경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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