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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개정…'검찰청'→'공소청' 용어 정비

압수물 이송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사법경찰관서 추가…10월 2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국방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개정…'검찰청'→'공소청' 용어 정비
외교·국방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 수사기관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개정령은 압수물 이송·송부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특별사법경찰관서를 추가했다. 군검사가 사건을 이들 기관으로 넘길 때 압수물 송부 절차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새 체계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공식 출범했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됐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향후 인력을 추가 충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개청식에서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새 체계가 안착하려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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