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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아동복지법 시행규칙도 용어 정비

보건복지부, 별지 서식 발신란 표기 바꾸는 부령 2일 공포…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아동복지법 시행규칙도 용어 정비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면서 아동복지 관련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검찰청 용어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발신란의 '○○지방검찰청○○지청' 표기를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부령을 2일 공포했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하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돼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검찰청 관련 용어를 쓰던 보건복지부령 2개가 타법개정 방식으로 손질됐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아동복지 시설과 서식 등 제도 운영의 하위법령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정부 자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화한다는 후속 조치 방향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정부 설명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제도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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