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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개정 공포…검사 직접수사권 폐지·피해자 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소청 출범 맞춰 수사 절차·서식 전면 정비…신변보호 조치 유형도 처음 명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해양경찰수사규칙 개정 공포…검사 직접수사권 폐지·피해자 이의제기 절차 신설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해양경찰수사규칙이 전면 정비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면서 수사 절차 전반을 손본 것으로, 고용노동부도 같은 시기에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이날 시행에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절차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뒤 결과를 통보할 때 쓰는 서식이 새로 마련됐고,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도 신설됐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심사 신청은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도 구체화됐다. 피해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와 신변경호, 수사기관·법원 출석 및 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와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 신변보호 조치 유형으로 명시됐다.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검사와의 수사 협의 창구도 달라진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는 별도 서식을 쓰고, 검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상·전화·서면 등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낼 수 있게 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와 서식도 새로 담겼다.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도 반영됐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으로 바꿔 부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범죄 인지 통보 서식도 각각 마련했다. 혼획·좌초·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며, 해양경찰수사규칙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형사사법 개편에 맞춘 수사 인프라 정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형사사법체계 개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4. 정부·공공해양경찰청 참여 현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5. 정부·공공부처별 수사규칙 정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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