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검찰청 대신 공소청으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담은 새 사법체계 반영,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국방부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데 맞춰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제36조제1항에서 벌과금 집행을 촉탁할 대상을 기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바꿨다.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와 함께 보내던 재판서 등 서류의 범위도 '재판서, 재판을 적은 조서'에서 '재판서 또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로 조정하고, 별지 제38호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령 제1228호로 공포된 이 규칙은 별도 유예 없이 시행일에 바로 적용된다.
새 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조직 정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개청을 준비 중이며 부산지방중수청장에 김기욱 변호사,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 검사장 등이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으로 선발됐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에는 모두 201명이 접수돼 출범에 맞춰 순차 임용될 예정이다.
공소청 출범 준비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9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직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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