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자동차관리법 서식 '검찰'→'관할 공소청'
국토교통부, 별지 99·100·101호서식 표기 정비…2026년 10월 2일 시행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검찰'이라는 기관명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9·100·101호서식의 '검찰' 표기를 '관할 공소청'으로 바꾸는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2026-1167호)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관련 서식에 적히는 기관 이름만 손보는 기술적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과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모두 2026년 10월 2일 나란히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종전 검찰청 관련 명칭을 관할 공소청으로 정비하는 조직개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정부조직 개편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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