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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보호외국인 검시 요청도 공소청 검사로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0월 2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보호외국인 검시 요청도 공소청 검사로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호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이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소청법은 지난 3월 24일 공포됐으며 10월 2일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 개청과 함께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소추기관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된다. 공소청 직제 수정안에서는 수사인력의 약 70%(2048명/2986명)를 줄이고 남은 인력을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반직 정원도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개정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공소청 직제·인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4. 판결·결정개정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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