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보호외국인 검시 요청도 공소청 검사로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0월 2일부터 시행

보호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이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소청법은 지난 3월 24일 공포됐으며 10월 2일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 개청과 함께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소추기관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된다. 공소청 직제 수정안에서는 수사인력의 약 70%(2048명/2986명)를 줄이고 남은 인력을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반직 정원도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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