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개정…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반영
수사 완료 후 송치 여부 결정 때 소속기관장에 즉시 보고…지방해양항만청 명칭도 정비

해양수산부가 선원근로감독관의 수사 절차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정비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이 고소나 고발에 따른 범죄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면, 즉시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뒤 보고하는 절차였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법 제1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조직으로, 선원의 근로감독을 담당한다. 개정령은 이들의 협력 근거가 되는 규칙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으로 바꿨다.
감독관의 소속을 규정하는 명칭도 손질했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표기가 바뀌었고, 이에 맞춰 출입·검사 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 피의자 구속 보고 등 관련 조문의 문구도 정비됐다.
조문 표현도 전반적으로 손봤다. '출입검사'는 '출입·검사'로, 옛 법령 인용 방식인 '규정에 의하여'는 '따라'나 '따른'으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었다.
이번 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 서식으로 발급된 선원근로감독관증은 개정된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판결·결정선원근로감독관 소속·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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