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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신원조사 정보제공 '검찰청→공소청' 변경

기무사령부 명칭도 '국방보안지원단'으로…10월 2일 공포·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신원조사 정보제공 '검찰청→공소청' 변경
외교·국방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병무청이 병역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기관 명칭을 손질했다. 국방부가 2일 공포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3쪽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바뀐다.

같은 쪽 신원조사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란에서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것이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4일 공포돼 2일 시행됐고,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체계가 출범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차장과 6개 지방청장 내정 인사를 포함해 1,900명 규모로 이날 개청했다. 법무부도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를 2일자로 시행했다. 해양경찰청이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각 부처도 같은 날 소관 규칙을 정비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조직 출범 뒤에도 기관 간 협력과 합동수사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형사사법 체계 개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발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4. 정부·공공공소청 출범 인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5. 정부·공공중수청 출범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6. 정부·공공부처별 동시 정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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