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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반영…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공포

명예퇴직수당·징계사유 확인 때 '검찰'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기관에 추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반영…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공포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징계사유 확인 절차에서 검찰청 관련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5호)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행정조직 기반이 바뀌면서,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 관련 규정에 남아 있던 옛 기관 명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제16조의2제3항제3호의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은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넓어진다. 제29조제2호에서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징계사유 확인 창구도 달라진다. 제36조의3제1항은 조사·수사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으로 명시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확인 대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시켰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은 같은 날 개청했다. 총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잠정) 규모로 출범했으며,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도 내정됐다. 개청과 함께 민원·수사·행정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업무망을 우선 구축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필수 기능을 먼저 개통한 뒤 12월 초 2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4,724억원이 편성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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