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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경찰수사규칙 개정, 고소인 이의신청 서식 신설

경찰,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이행 결과 통보 절차 마련…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길 열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경찰수사규칙 개정, 고소인 이의신청 서식 신설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면서, 경찰 수사 절차와 서식이 대폭 정비된다. 경찰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손본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새로 정한 것이다. 또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쓰는 서식이 마련됐다. 수사 중 이의제기서와 이의제기 결과 통지서, 심사신청서, 심사 결과 통지서 등이 신설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담았다. 경찰수사규칙은 이에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의견 요청·제시 절차도 손질했다. 사법경찰관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 쓰는 의견요청서도 새로 도입됐다.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 제시 절차도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출석·화상·전화·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서면 제출 시에는 별도의 의견서 서식을 따른다.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기관 명칭 변경도 반영됐다. 그간 검찰청으로 표기되던 서식상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은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조정됐다. 소재수사 관련 조항은 소재확인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같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한 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찰청·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발언]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4. 정부·공공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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