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 공포…10월 2일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맞춰 군 수사기관 규정 용어 정비

국방부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2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에 들어간 데 맞춰 이뤄졌다.
개정된 규칙은 군검찰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의 범위를 넓혔다.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뿐 아니라 공소청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도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사건을 보내거나 넘긴 기관을 가리키던 기존 표현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휘 체계에 관한 조항도 손질됐다.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를 기존 검찰청 검사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했다. 규칙 곳곳에 남아 있던 검찰관, 검찰청, 대검찰청 같은 용어는 군검사, 공소청 등 새 체계에 맞는 명칭으로 대체됐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개청식에서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을 수사한다. 윤 장관은 특정 기관이 독점해 온 권한을 분리해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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