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지우고 공소청으로…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4개령 정비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개편 후속…10월 2일 시행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국방부령 4개를 손봤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소 기관을 가리키던 용어를 정리한 후속 조치다. 개정령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2일 공포된 국방부령 제1229호에 따르면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청구인 첨부서류란 제1호와 제2호에 적힌 '검찰청'이 각각 '공소청'으로 바뀐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을 비롯한 나머지 국방부령들도 같은 날 한꺼번에 개정돼 수사·기소 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가 정비됐다.
이번 작업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두 법은 지난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도 지난 8월 4일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수사를 나눠 맡던 이중 체계에서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은 시행일을 앞두고 뒷정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범 초기에는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을 충원해 업무를 시작하고,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을 내정했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채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중대범죄 사건 이첩·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는 12월 초 2단계로 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같은 시행일의 부처 후속조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같은 시행일의 부처 후속조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