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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라진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도 '공소청·중수청'으로

성평등가족부, 검찰청 명칭 3개 부령 일괄 정비…10월 2일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사라진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도 '공소청·중수청'으로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면서, 청소년 보호 업무 서식에 남아 있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라는 명칭도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을 일괄 개정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에 맞춰 관계 법령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개정의 배경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두 법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돼 10월 2일 시행되며,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효력을 낸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에 모두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와 별표 2 제2호에 적힌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뀐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 규모로 첫발을 뗀다.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도 내정됐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건비 2,299억원, 사업비 2,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중수청 출범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개정 배경 —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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