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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반영…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성평등가족부령 3건 일괄개정…10월 2일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반영…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맞춰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령 3건을 일괄개정해 2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개정 대상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포함됐다. 제3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2호의2서식으로 나뉘어 있던 인용을 제2호서식 하나로 합쳤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삭제했으며, 별지 제1호서식 제목의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정비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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