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검찰·마약수사 직렬 '형사법무'로

고용부, 고용부령 제484호로 2일 공포·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검찰·마약수사 직렬 '형사법무'로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가리키던 표기가 형사법무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고용노동부령 제484호로 2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부분은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작성방법란 제3호다. 이 항목에서 '검찰, 마약수사'가 '형사법무'로 변경되고, '군인'은 '군인 등'으로 바뀐다.

고용부는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변경된 직렬 명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