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검찰·마약수사 직렬 '형사법무'로
고용부, 고용부령 제484호로 2일 공포·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가리키던 표기가 형사법무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고용노동부령 제484호로 2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부분은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작성방법란 제3호다. 이 항목에서 '검찰, 마약수사'가 '형사법무'로 변경되고, '군인'은 '군인 등'으로 바뀐다.
고용부는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변경된 직렬 명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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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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