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기·집합 법제교육 확대…법제교육운영팀 신설해 2029년까지 운영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반영해 법령해석국 분장사무도 조정

법제처가 장기·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장 밑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한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제교육운영팀 신설과 관련된 제9조제1항·제3항·제7항·제8항 개정규정은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법제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이나 행정사무관이 맡는다. 장기·집합 법제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방·공공기관 등 기관위탁 교육과정과 기관협업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법제교육시설 운영·관리도 담당한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이 업무는 법제교육과장이 이어받는다.
이번 개정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과 법제자문조정관이 맡는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령해석국 분장사무에서 경찰청·소방청과 나란히 중대범죄수사청이 명시되고, 재외동포청·소방청 관련 사무에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 정부조직법,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84개의 법령이 10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조직개편 관련 법령 동시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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