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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기·집합 법제교육 확대…법제교육운영팀 신설해 2029년까지 운영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반영해 법령해석국 분장사무도 조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장기·집합 법제교육 확대…법제교육운영팀 신설해 2029년까지 운영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법제처가 장기·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장 밑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한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제교육운영팀 신설과 관련된 제9조제1항·제3항·제7항·제8항 개정규정은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법제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이나 행정사무관이 맡는다. 장기·집합 법제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방·공공기관 등 기관위탁 교육과정과 기관협업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법제교육시설 운영·관리도 담당한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이 업무는 법제교육과장이 이어받는다.

이번 개정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과 법제자문조정관이 맡는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령해석국 분장사무에서 경찰청·소방청과 나란히 중대범죄수사청이 명시되고, 재외동포청·소방청 관련 사무에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 정부조직법,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84개의 법령이 10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조직개편 관련 법령 동시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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