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행정·혐오표현 징계 강화…최소 감봉 이상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감독자도 책임

소극행정이나 직무를 방치한 공무원에게 앞으로는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그를 관리하던 감독자까지 책임을 지게 되고, 혐오표현은 별도의 징계사유로 새로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총리령 제2163호로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소극행정 비위의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동안은 견책 이상이면 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감봉 이상이 원칙이 된다. 부작위와 직무태만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돼, 해당 비위가 발생한 부서의 감독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무거워진다.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도 징계 대상이 되며, 실적을 대리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를 도운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새로 생겼다.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강화된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혐오표현도 징계사유로 명시됐다. 인종이나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이 대상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법률에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을 가지고 폭력을 선동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오표현이 공직사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지며,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은 제한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혐오표현 판단 기준 (브리핑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 판결·결정개정 내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