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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시행령 개정 공포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1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시행령 개정 공포
재정·통화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기금에 돈을 대는 출연금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를 근거로 설치됐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와 동시에 발효됐다. 다만 비과세 적용은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작업이다. 정부는 당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을 함께 손보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그중 하나가 마무리됐다.

한미 전략투자를 둘러싼 제도 정비는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6월 9일에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같은 달 23일에는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맡을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 양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과 미국 원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1
  2. 정부·공공특별법 제정 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3. 정부·공공사업관리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4. 정부·공공개정 시행령 공포·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5. 정부·공공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6. 정부·공공기금 설치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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