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수직통로 내화바닥 면제…건축법 시행령 개정·공포
스프링클러·방화구획 갖추면 층간 방화구획 생략 가능…공장·창고 등 방화구획 강화는 6개월 뒤 시행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이 지나가는 수직 통로에 소방 성능 검증과 스프링클러, 방화구획이 갖춰지면 내화구조 바닥을 깔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6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제9호를 새로 넣어 반도체공장 용도의 건축물 가운데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을 면제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치고,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이 바뀔 때마다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옮겨야 해 그때마다 콘크리트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부담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장 부담은 줄이면서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창고시설과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용도 건축물의 방화구획 관련 제61조제2항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나 변경허가 신청, 건축신고나 변경신고,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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