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의무서 빼…국토부, 시행령 개정 공포
공공기관 설계 발주 때 공모 우선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공포 즉시 시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은 공공기관이 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6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새로 두고,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눠 명시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가목에 들어간다. 나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예정인 건축물이다.
다만 예외의 예외도 뒀다. 보안시설로 지정·지정 예정인 건축물이라도 해당 공공기관장이 국가정보원장과 보안관리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장에게 협의해 공모방식을 쓰기로 하면 공모 대상에 남는다.
이번 개정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시설의 설계 발주 절차에서 현행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공모방식 우선 적용 원칙을 그대로 두되 보안상 민감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정리했다.
설계 발주 과정에서 쓰이는 문서 명칭도 손질했다. 제19조의4 제1항 제2호의 '과업지시서'를 '과업이행요청서'로 바꾼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6일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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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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