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라진다…대법원, 공소청 체제 반영 형사소송규칙 개정 공포
수사 주체 검사서 사법경찰관으로…재정신청·녹음물 조항은 내년 시행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됐다.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관 권한 조정,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을 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관 명칭도 검찰청에서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바뀐다. 체포영장의 인치·구금 장소 변경과 갱신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새로 생겼다.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취소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피의자신문 녹음제도가 신설되면서 녹음물도 열람·등사 대상에 추가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다만 재정신청서 기재사항과 관할법원 변경 조항은 2027년 2월 5일부터, 녹음물 열람·등사 조항은 2027년 8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함께 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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