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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파산신청 기각…법원 "채권 소명 안 돼"

인천지법, 21일 기각 결정…회사는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입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해성에어로보틱스, 파산신청 기각…법원 "채권 소명 안 돼"
기업·실적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용 감속기를 주로 만드는 해성에어로보틱스가 주주가 낸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1일 접수한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파산신청을 할 만한 채권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신청은 두 번째였다. 신청인은 올해 7월 24일 같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가 채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8월 19일 무렵 신청을 취하했고, 9월 14일 다시 신청서를 냈다.

신청인은 회사를 인수한 구본생 등의 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채권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허위 공시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신청인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파산신청 공시 당시에도 신청인이 주주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은 첫 파산신청 당일인 7월 24일 회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도 판단 과정에서 살폈다. 회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이 글에 대해, 법원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종전 파산신청의 사실관계와 회사 입장을 알리려는 글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한편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용 권상기가 매출의 73%를 차지하는 감속기·기어 전문 제조사로, 로봇용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6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51억원의 44% 수준이었다. 제품별로는 승강기용 감속기가 48억1700만원으로 72.98%를 차지했고 산업용 감속기 10억4200만원, 로봇용 감속기 7억4200만원 순이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해성에어로보틱스 파산신청기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22
  2. 기타대표이사· 확인 2026.10.22
  3. 기타회사 홈페이지 공지(2026.7.24)· 확인 2026.10.22
  4. 공시신청인 주장의 근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22
  5. 공시2026년 상반기 실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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