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11월 20일로 연장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 이후 여덟 번째 정정…1분기 매출 79% 줄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토목·건축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범양건영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11월 20일로 정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당초 23일로 잡혀 있던 기한을 뒤로 미룬 것이다.
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이 사유다. 회사는 수원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해 지난 1월 16일 처음 공시한 이후 3월 19일과 4월 17일, 5월 29일, 6월 29일, 7월 27일, 8월 24일, 9월 18일, 10월 19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같은 항목을 정정해 왔다.
범양건영은 지난 1월 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속회사 범양디앤씨와 함께 수원회생법원에 인수·합병(M&A) 방식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 개시 결정과 함께 강병주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회사가 밝힌 신청 배경은 건설원가 상승과 건설경기·분양시장 악화다. 주요 사업장의 미분양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자재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시행사 채무를 떠안으면서 손실이 누적돼 자력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도 확정돼 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기간은 2월 7일부터 27일까지였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은 개시 결정일인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정해졌다.
한편 범양건영은 물류창고 임대와 모듈러주택 제조, 부동산 시행·개발 사업도 함께 영위한다.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6억5500만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79.0% 줄었고, 영업이익은 5억22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7억5800만원이었다.
매출 가운데 건축공사가 87.4%를 차지했고 물류부문이 12.4%, 토목공사가 0.2%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19
- 기타공시 이력(제출기간 반복 정정)· 확인 2026.10.19
- 공시2026년 1분기 연결 실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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