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의무안전교육·SW업종 안전교육 신설…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조항도 함께 담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의무안전교육·SW업종 안전교육 신설…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일자리·노동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와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업 등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공포돼 내년 1월 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853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교육기관 사칭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도 시행령에 담았다.

교육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SW 개발·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산업재해 양상이 다양화하면서 기존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업종과 근로 형태를 짚어내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044-202-8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3
  2. 정부·공공개정 법률· 확인 2026.09.2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