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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직접 차단한다…시행령 개정 예고

구직자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수정·삭제 명령권 도입…12월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직접 차단한다…시행령 개정 예고
일자리·노동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사후적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고용부 장관이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직접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된 개정 직업안정법의 하위법령 정비 차원이다. 새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은 당사자 정보와 해당 광고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과 사유, 조치 결과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내려야 한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관계기관에 통보할 때는 구직자가 입을 수 있는 위험과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해야 한다.

조치 권한은 사업 유형에 따라 나뉜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광고는 직업안정기관 장이,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각각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법률 상향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도 포함됐다. 구인자 신원이 불확실한 광고의 게재 금지는 종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졌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 번호도 새 법률에 맞춰 바꿨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2
  2. 정부·공공개정 배경·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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