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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1년 단축…청년 상위 자격 확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부정행위 제재 근거도 명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1년 단축…청년 상위 자격 확대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기술사와 기능장 자격시험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의 경력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에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이유에서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이 과도한 경력을 요구해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경력 요구 기간을 1년씩 단축해 청년층이 상위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상위 자격 도전자는 전체 응시자 가운데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응시자 가운데 기술사는 1.3%(2만9229명), 기능장은 1.2%(2만6269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산업기사 응시자는 10.2%(23만1191명)로 기술사·기능장과는 규모 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026년 4월에도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을 2~4년 단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낸 바 있다. 16년 만의 응시자격 개선이었다. 학력과 경력이 없어도 실력이 있으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고, 기술사·기능장의 응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2026년부터 추진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시자격 외에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손보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둘러싼 절차도 간소해진다. 종목 선정에 드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을 신설할 때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응시자격 관련 보완책도 포함됐다. 2년 안에 외부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같은 종목의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낼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찬성·반대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면 된다. 반대 의견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8
  2. 정부·공공청년 응시자격 개선 방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8
  3. 정부·공공정책 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8
  4. 정부·공공국가기술자격 응시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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