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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구체화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재평가 의무화하고 전자문서 보존 근거 명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구체화
일자리·노동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법령에서 위임한 평가 방법·시기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절차를 구체화했다. 참여 단계와 협의사항, 평가 수행 주체별 역할을 따로 규정하고 도급인·수급인 공동 평가 실시 근거도 명확히 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방법도 담았다.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 등 방식을 명시하고, 신규 채용 등으로 결과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즉시 공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 활용과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위험성 결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선대책 복합 적용과 잠정조치 규정도 정비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전체를 재평가해야 한다. 추가 위험요인 발생 우려가 있는 상시평가 대상 사업장에서도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실시규정 작성·사전조사 사항을 다듬고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기간 기산점과 전자문서 보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업주가 자진해 인정을 취소할 때는 소명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손봤다.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3
  2. 정부·공공개정 목적·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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