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인광고 허위·과장 첫 모니터링 의무화…직권말소 절차도 신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경중에 맞게 개선

고용노동부가 구인광고를 게재하기 전 허위·과장 여부를 스스로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포된 직업안정법 개정(법률 제21787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다. 새 법률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했으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지 직접 검증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가 규율 공백 상태였고, 이로 인해 거짓 구인광고 피해가 발생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또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소 유지 여부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폐업으로 인정되면 사전 통지를 거쳐 관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식이다.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맡을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기관 지정 대상은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사업자협회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절차·운영 방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아울러 사업정지 처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 법률상 준수사항을 1차 위반하면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낮췄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기준도 하향 조정해 위반 정도에 맞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 접수나 서면 제출을 받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2
- 정부·공공개정 이유·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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