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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시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심사 가능

동물보호법만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논란에 종지부…위반 시설 수리 시 행정력 낭비·동물 이동 문제 우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시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심사 가능
법원·입법·판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까지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에만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으나, 법제처는 이에 제동을 걸었다.

법제처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시장등은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운영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37조제3항의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 규정을 두고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보호시설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농지법령 및 국토계획법령이 동물보호법령과 입법목적, 규율 대상 및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한다며 "동물보호법령이 이들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반 상태의 시설을 수리한 뒤 사후 조치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함께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시켜야 하는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단계에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심사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이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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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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