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물보호시설 신고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도 심사 가능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 시 관계 법령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

법제처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처리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질의한 이 해석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의 운영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보호법 요건 외에도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 제37조제3항이 시장등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법령의 적합성까지 검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동물보호법과 농지법·국토계획법은 입법목적, 규율 대상,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므로 동물보호법이 이들 법령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에서 보호시설에 대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상 입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에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농지법 제32조의 행위 제한이나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데도 신고를 수리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시켜야 하는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신고 단계에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심사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신고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고 정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지만, 다른 법령 위반 상태에서 수리한 뒤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해 행정력 낭비 및 신고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는 관계 법령의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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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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