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분양주택 실제 입주 전 해외 체류, 거주의무 면제 안 돼"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실제 입주 전 세대원 근무 사유 해외 체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않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거주의무대상주택을 당첨받은 뒤 실제 입주하기 전에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2일 민원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석은 거주의무자가 당첨 당시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실제 입주 전에 세대원의 근무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은 이 경우 「주택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의무가 면제되는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실제 입주함으로써 개시된다"며 "실제 입주 전 발생한 해외 체류 사유는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 중의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이므로, 해당 사유가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해야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 거주의무기간 시작 전 발생한 사유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거주의무자는 당첨 당시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해 이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주의무기간 개시 전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주택법」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거주의무를 부여한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라며, 예외 규정은 이 취지를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입주 전 사유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면 거주의무를 규정한 제도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2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