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 불성실 시 건설기술법 벌점 가능"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법령 명확화 권고

법제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2일 안건 26-0642 법령해석에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공사감리가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되며,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해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벌점 측정기준이 적용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공사감리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된다"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법령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제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제처는 관련 내용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공사 중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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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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