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사업 밖 대지 소유자, 보상 대신 도로 설치 청구 못 해"
"갈음은 사업시행자 권한"…대토보상과 성격 달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땅이 공익사업으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보상 대신 도로나 도선시설 설치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석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를 두고 쟁점이 된 것이다. 해당 조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대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유자 청구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상비가 도로나 도선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할 때는 그 설치로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민원인은 이 단서 규정을 근거로 보상 대신 도로 설치를 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갈음'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을 의미한다"며 "보상을 도로 설치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는 자는 보상주체인 사업시행자"라고 설명했다. 조 문언에 본문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규정이 있지만 단서에는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2007년 도입된 대토보상 제도를 들어 소유자가 원하면 도로 설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 대신 토지로 할 수 있도록 한 보상의 한 방법"이라며 "시행규칙 제59조 단서는 보상 자체를 갈음하는 규정으로 성격이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도로나 도선시설이 소유자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 땅에 설치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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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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