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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장기요양 인력·급여비용 위임조항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요양원 운영자 헌법소원 청구 기각…인력배치·급여 산정 기준 하위법령 위임 그대로 유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헌재, 노인장기요양 인력·급여비용 위임조항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헌법재판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인력배치기준과 시설 급여비용의 가감·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조항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7일 선고됐다.

결정의 출발점은 수원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한 운영자의 환수 처분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운영자가 2013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어기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수령했다며 2억8381만56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운영자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2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과 급여비용 가산·감액 등 산정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인데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며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산정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대략적인 범위조차 정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주장도 함께 폈다.

헌재는 먼저 인력 기준 조항과 관련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요구되는 인력의 구체적 기준은 시설 유형과 입소자 규모, 수급자의 심신상태, 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사항"이라며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 개별 직종의 숫자나 입소자 대비 비율까지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을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 기준이나 계산방식을 적용할지는 시설급여의 종류와 내용, 평가 지표,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하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라며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정방법 위임 조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도 따로 살폈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급여종류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을 기본 요소로 산정되고, 급여가 법률이 정한 목적과 원칙에 맞게 제공됐는지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 규정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주된 수범자가 장기요양기관인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위임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쉽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목표로 수가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한편,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확인 2026.09.29
  2. 정부·공공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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