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합헌…"국가 관리 책임 전가" 반대의견 3인
면적 늘어난 토지주에 조정금 부과…재판관 3인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중 '징수'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전문 중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김상환·김형두·김복형의 반대의견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의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측량을 거쳐 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인천 소재 토지의 소유자다. 해당 토지가 속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가 확정되면서 공부상 면적이 증감하자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토대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13일 청구인에게 1억7116만47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26년 1월 22일 기각됐고 판결은 같은 해 2월 7일 확정됐다. 이후 청구인은 2026년 2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조정금의 구체적 산정 방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해지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만을 기준으로 삼아 토지의 위치나 이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정금 징수의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다고 봤다.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 이의제기 절차 등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행령과 업무규정의 계산 방식은 법이 정한 기준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이 산정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같은 내용의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선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면적 증가가 토지소유자의 기여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인 만큼 조정금 징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의신청 절차 등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논거다.
다만 김상환·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적공부의 부정확성이 국가나 지적소관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조정금 제도가 국가가 져야 할 관리 책임을 우연히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 경계는 그대로인데 공부상 면적만 늘어난 경우나 처분 가능성이 낮은 종중 소유 토지 등에도 예외 없이 현금 징수가 이뤄지는 점을 들어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잠재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도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지적재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융합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222개 지방정부의 635개 사업지구, 17만9000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면적 156㎢ 규모로 진행된다. 국비 387억원이 투입된다.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종이도면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3743만 필지 가운데 14.8%인 554만 필지가 실제 경계와 어긋난 지적불부합지로,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이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24만2391필지의 공시지가는 사업 전 311억7000만원에서 완료 후 332억3000만원으로 올라 약 20억50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새로 생겼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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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지적재조사사업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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