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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고죄 처벌 조항 "헌법 위반 아니다"…벌금형 선택·명확성 인정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죄질 따라 집행유예·선고유예도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헌재, 무고죄 처벌 조항 "헌법 위반 아니다"…벌금형 선택·명확성 인정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헌법재판소가 허위 고소·고발을 처벌하는 형법 제156조(무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7일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도입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번 심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2023년 9월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9월10일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2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가장 먼저 다퉈진 것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2013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선례는 무고죄에서 문제 되는 공무소·공무원을 신고 내용인 형사처분·징계처분을 취급할 수 있는 해당 관서나 소속 공무원으로 좁혀 해석한다. 헌재는 이번 사안에서도 판단을 바꿔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형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두고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 살폈다. 헌재는 무고죄가 허위 고소·고발·진정을 막아 수사기관과 징계기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담보하는 범죄이고,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고 짚었다. 이어 징역형 상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1995년 개정으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돼 법원이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에 맞는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죄질이 가벼우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청구인은 평등원칙 위반도 주장했으나 비교 대상 범죄를 특정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출한 주장 가운데 형법 제156조 이외 부분도 심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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