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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직계비속 한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인척관계, 재혼 시 종료…입법 재량 범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헌재,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직계비속 한정 합헌"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는 상속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상속인이 그 주택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다만 공제 대상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손자녀는 공제를 받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다. 1998년 11월부터 화성시 소재 시아버지 집에서 함께 거주했고, 남편이 2014년 사망한 뒤에도 시아버지가 2017년 12월 27일 숨질 때까지 약 19년을 한집에서 살았다. 시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주택을 물려받은 청구인은 2018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4억5540만원을 적용해 상속세 5억4838만7075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대습상속인이라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2019년 12월 상속세 1억8208만원과 가산세 2561만8656원 등 합계 2억769만8656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청구인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22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과 피대습인의 배우자가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봤다. 손자녀는 친생이나 입양에 따라 피상속인과 직계혈족관계를 맺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혼인을 매개로 한 인척관계에 그쳐 재혼하면 관계가 끊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제 적용대상의 범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대습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정을 따져 공제 여부를 정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재판부는 다만 그렇게 하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져 비슷한 사안에서 결론이 엇갈릴 수 있고,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전 가족관계와 생활실태를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며느리와 사위만 공제 대상에 추가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문제가 새로 생기고, 대상을 더 넓히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 범위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직계비속으로 제한하지 않았다가 2014년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좁혔고, 2021년 12월 21일 개정으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다시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이런 입법 연혁을 근거로 "2021년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적용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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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확인 2026.09.29
  2. 판결·결정사건 결론· 헌법재판소·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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