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2개월 연장…11월 30일까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 시행령 공포 즉시 효력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석유가스 중 부탄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을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늘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부탄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인하가 두 달 더 이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30일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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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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