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경유·부탄 25% 유지
국제유가 급등에 휘발유 15% 인하 지속…추석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할인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이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휘발유는 15% 인하가 그대로 유지되고,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하액은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인하 조치는 2026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여 국민 여러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라며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연장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월 31일 90.1달러에서 9월 16일 105.8달러로 뛰었고,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도 84.7달러에서 102.4달러로 올랐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도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하고,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도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하게 동결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물가를 비롯한 민생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사항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30일 공포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제3조의2제1호와 제2호 단서의 '2026년 9월 30일'을 '2026년 11월 30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정부 원문 배포본·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공포 법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원유 수급 대응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유종별 인하폭 (VAT 10% 포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유류세 인하 연장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개정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