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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무원 인사 특례 규칙 공포…본인 동의 땐 관할구역 교류 허용

통합 이전 임용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으로 하되 교육행정상 필요하면 인사 교류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무원 인사 특례 규칙 공포…본인 동의 땐 관할구역 교류 허용
교육·학교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신분과 근무지를 정하는 인사관리 특례 규칙이 제정돼 30일 공포됐다.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으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30일이다.

규칙의 핵심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되거나 선발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근무 원칙이다. 이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특정 관할구역에서 특정 전문 역량이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가 허용된다. 인사 교류를 한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은 교류 전에 산정된 점수를 교류 이후 관할구역의 항목과 점수 기준에 맞춰 조정해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마련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회의와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행정·교육 분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이 가운데 4.35조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해 통합특별시장이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김대중 교육감이 재임 중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30
  2. 정부·공공교육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3. 정부·공공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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